가맹점 강제 구매 시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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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강제 구매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푸라닭과 60계 가맹본부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으며, 가맹점에게 특정 용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례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이 이루어졌다.

푸라닭의 가맹점 강제 구매 내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푸라닭 브랜드와 관련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여러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오직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품목을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 -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푸라닭은 가맹점이 해당 품목들을 본사가 아닌 다른 소스에서 구매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강제 구매 규정은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었으며, 공정 거래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판단되었다.

60계의 라이트패널 구매 강제


장스푸드가 운영하는 60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가맹점에 라이트패널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라이트패널은 고객의 시선을 끌고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요소로, 가맹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사로부터의 강제적인 구매는 가맹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생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적되었다. 라이트패널을 다른 출처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였고,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점주가 경쟁력 있는 가격이나 품질의 제품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강제 구매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앞으로는 가맹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시정명령은 가맹점주가 더 이상 부당한 조건에 억눌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는 가맹사업 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 또 다른 가맹본부들이 유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 가맹점의 권익 보호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보다 건강한 가맹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푸라닭과 60계의 가맹점 강제 구매 행위를 강력히 지적한 사례로, 앞으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맹점주들은 이제 더 이상 불공정한 조건에 묶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공정 거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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